[ 장례용어 ]

▶가족단: 가족 단위로 고인의 유골을 함께 모실 수 있도록 설계하여 만들어 놓은 봉안당의 유형

▶개인단: 고인 한 사람의 유골만을 모실 수 있도록 설계하여 만들어 놓은 봉안단의 유형

▶개장: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 하는 것

▶개장유골: 시신을 매장한 이후 개장할 때 수습한 뼈

▶결관: 영구를 운반하기 편하도록 묶는 일

▶고복: 고인의 소생을 바라는 마음에서 시신을 떠난 혼을 불러들이는 것.

▶고인: 장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죽은 이에 대하여 예로서 높여 부르는 말

▶공설 봉안당: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봉안당

▶공설 화장시설: 특별시장·광여시장,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화장 시설

▶관리비: 봉안당 사업자가 봉안당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동안 이용자(유족)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관보: 영구의 덮개

▶구: 봉안당에 모셔진 고인의 유골을 세는 단위

▶굴건제복: 전통적이 상복

▶기: 봉안당 내에 고인의 유골을 모시기 위해 설치한 봉안단의 수를 세는 단위

▶기일: 고인이 돌아가신 날

 

​▶단체단: 고인 한 사람이 아닌 단체로 고인의 유골을 함께 모실 수 있도록 설계하여 만들어 놓은 봉안단의 유형

▶두건: 상복을 입을 때 머리에 쓰는 건

▶매장: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

▶멱목: 시신의 얼굴을 덮는 천

▶명정: 고인의 관직이나 본관, 관직, 성명 등을 쓴 붉은 색 깃발

▶묘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

▶문상: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을 위로하는 일

▶문상객: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을 위로하러 온 사람

▶문중단: 문중 단위로 고인의 유골을 함께 모실 수 있도록 설계하여 만들어 놓은 봉안단의 유형

▶반환: 봉안당 사업자가 봉안된 유골을 유족들에게 되돌려 주는 일

▶발인: 상가 또는 장례식장에서 영구를 운구하여 장지로 떠나는 일

▶보공: 시신이 움직이지 않도록 관의 빈 곳을 채우는 일

▶복건: 시신의 머리에 씌우는 건

▶복인: 고인과의 친인척 관계에 따라 상복을 입어야 하는 사람들

▶봉송: 접수된 유골을 봉안하기 위하여 봉안당 안으로 고인의 유골을 운반하는 일

▶봉안: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

▶봉안 계약: 봉안당 사업자에게 이용료를 지불하고 일정기간 봉안당을 이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

▶봉안 관리 대장: 봉안당에 모셔진 유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봉안단에 부여한 번호나 기호

▶봉안 기간: 고인의 유골을 봉안당에 봉안하기로 계약한 기간

▶봉안 도우미: 봉안당에서 유골의 인수, 봉안, 봉인 등 일련의 봉안 과정을 돕는 종사자

▶봉안 상담: 이용자가 봉안당에 고인의 유골을 모시기 위하여 봉안당 사업자와 상담하는 일

▶봉안 시설: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등 화장 유골 또는 개장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

▶봉안 예약: 이용자가 고인의 유골을 봉안당에 모시기로 봉안당 사업자와 약정하는 일

▶봉안 용품 전시실: 유족이 직접 봉안 용품을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전시·판해하는 장소

▶봉안 의례: 봉안당에 고인의 유골을 모시는 과정에서 행하는 의례

▶봉안 접수: 이용자가 봉안당에 고인의 유골을 모시기 위하여 신청 및 수속을 하는 일

▶봉안 접수부: 유골 봉안의 접수 사항을 기록한 대장

▶봉안 증서: 봉안당 사업자가 고인의 유골이 모셔져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발급하는 증명서

▶봉안: 화장 유골 또는 개장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일

▶봉안단 장식: 봉안단 주변을 꾸미는 장식믈의 총칭

▶봉안단: 봉안당 내에 구획된 봉안실에 고인의 유골을 각각 모실 수 있도록 구획하여 만든 구조물의총칭

▶봉안당: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봉안시설

추모를 목적으로 고인의 유골을 공동으로 모실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춘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형태의 봉안시설

▶봉안시설: 봉안묘·봉안당·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

▶봉안실: 봉안당 내에서 유형별 봉안단을 설치하기 위하여 구획하여 놓은 방으로 ㅇㅇ홀, ㅇㅇ실 등으로 사용 가능

▶봉안위: 봉안당에 모신 고인을 지칭하는 용어

▶봉안탑: 탑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봉인: 고인의 유골을 봉안단에 모신 후 임의로 개폐하지 못하도록 봉안단 문을 봉하는 일

▶부고: 고인의 죽음을 알리는 것

▶부부단: 부부의 유골을 함께 모실 수 있도록 설계하여 만들어 놓은 봉안단의 유형

▶부의록: 문상객들의 이름과 부의금을 기록한 명부

▶분골 용기: 화장 유골을 산골하기 위하여 분골한 화장 유골을 수습하여 담는 용기

▶분골: 화장한 유골을 분골기로 갈아 분말 형태로 만드는 행위

▶빈소: 문상객의 문상을 받기 위하여 고인의 영정이나 혼백을 모셔 놓은 장소

▶사망진단서: 의사가 사람을 의학적으로 증명할 때에 작성하는 문서

▶사설 봉안당: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자가 설치·운영하는 봉안당

▶사설 화장시설: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자가 설치·운영하는 화장 시설

▶사이버 추모실: 인터넷상에서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봉안당 사업자가 구축하여 제공하는 가상 추모 공간

▶산골 비용: 산골에 소요되는 산골 1건당 사용료, 부대 비용 등 제경비

▶산골 시설: 분골한 화장 유골을 산골하기 위형 조성한 시설

▶산골: 화장한 유골을 분골하여 산골 시설에 뿌리는 장법

▶상가: 상을 당한 가정이나 장례식장에 마련된 개별 빈소

▶상식: 고인이 생시에 식사하듯 빈소에 올리는 음식

▶상장: 상주가 짚는 지팡이(부친상에는 대나무, 모친상에는 오동나무)

▶상주: 고인의 자손으로서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

▶성묘: 고인의 유골을 모신 유족(이용자)이 명절, 기일 등에 봉안당에 가서 참배하는 일

▶성: 입관 후 상주와 복인들이 상복을 입는 일

▶수목장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영장지

▶수시: 시신이 굳어지기 전에 팔과 다리 등을 가지런히 하는 행위

▶수시포: 돌아가신 직후 시신을 덮는 홑이불

▶수의: 시신에게 입히는 옷

▶습골 도구: 유골을 수습할 때 사용하는 도구

▶습골: 화장 후 유골을 유골용기 또는 분골용기에 담아 수습하는 행위

▶습골대: 화장 후 유골을 수습할 때 사용하는 받침대

▶습골실: 화장 유골을 유골용기 또는 분골용기에 담아 유족에게 인계하는 장소

▶습신: 시신에게 신기는 신발

▶시신: 죽은 사람의 몸체를 높여 부르는 말

▶시체검안서: 의사의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사망한 사체(시신)를 살펴서, 의사가 사인을 의학적으로 검증(검안)하여 사망을 확인하는 증명서

▶악수: 시신의 손을 싸는 손싸개

▶안치: 시신의 부패와 세균번식 등을 막기 위하여 냉장 시설에 시선을 모시는 것

▶안치실: 시신의 부패와 세균번식 등을 막기 위하여 시신보관용 냉장시설을 잦춘 장소

▶연고자: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 기관의 장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연도: 주연소실과 재연소실에서 발생한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연통 또는 배기통

▶연소대: 화장로 내의 연소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내화성 대차위에 설치한 소형의 문살문 받침대

▶염습: 시신을 목욕시켜 수의를 입히고 입관하는 일

▶염습실: 시신을 목욕시켜 수의를 입히고 입관하는 장소

▶염포:  삼베 20자, 1필을 7폭으로 잘라 3쪽으로 가르고 시신을 묶는 끈

▶영구: 시신이 들어있는 관. 시신(임신 4개월 이상의 사태 포함) 또는 개장 유골을 넣는 관

▶영구차: 영구를 운반하는 자동차

▶영정: 고인을 상징하는 초상화 또는 사진

▶옥내 제단: 고인에 대한 추모 의례나 참배 등의 의식을 치를 수 있도록 옥내에 마련한 제단

▶옥외 제단: 고인에 대한 추모 의례나 참배 등의 의식을 치를 수 있도록 옥외에 마련한 제단

▶완장: 예서에는 없으나 간소화에 따라 두루마기 대용으로 왼쪽 팔에 차는 것이며, 상주와 복인의 표시는 검은 줄을넣는다.

한 줄: 주상, 두 줄: 상주, 무 줄: 상주 외의 복인

▶운구: 화장을 하기 위하여 영구를 운반하는 행위

▶운구차: 화장시설 내에서 영구를 이동할 때 사용하는 운반차

▶운명: 숨을 거두는 것

▶유골 분골기: 화장 유골을 분말 등의 상태로 부수는 기계

▶유골 용기: 화장 유골을 봉안 시설에 안치하기 위하여 원형대로 수습된 뼈를 담느 용기

▶유골: 화장 또는 개장하여 나온 뼈의 총칭

▶유골 관망실: 유족이 경건한 분위기에서 고인의 화장 입로 및 진행과정을 관망할 수 있는 장소

▶유족 대기실: 화장장에서 유족이 화장 절차를 기다리며 휴식을 취하거나 고인에 대한 의례를 행하는 장소

▶유족: 고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

▶유족참관실: 염습할 때 유족이 참관하는 장소

▶의례실: 유족이 고인에 대한 추모 의례나 참배 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

▶인식표: 영구를 식별하기 위하여 부착하는 이름표로 카드나 바코드를 포함

▶임시 봉안당: 정식으로 봉안단에 모시기 전에 임시로 고인의 유골을 모실 수 있도록 마련한 봉안단

▶임종: 운명하는 순간을 지켜보는 것

▶입관: 시신을 관에 모시는 일

▶입로: 영구를 화장로에 넣고 화장로 문을 밀폐하는 행위

▶자연장: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

▶자연장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

▶장례: 죽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일련의 의례

▶장례식장: 장례의식을 행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장소

▶장사: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하는 등의 시신을을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

▶장사시설: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장의차랑: 영구를 운반하는 자동차(장의자동차, 영구차)

▶장지: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 또는 자연장을 하는 장소

▶재연소실: 주연소실에서 발생한 연소 가스의 매연이나 악취 성분 등을 제거하여 공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만든 연소실

▶전실: 화장로 앞쪽에 마련된 공간으로, 영구를 화장로에 넣거나 화장을 준비하는 공간

▶점검구: 주연소실 내의 연소 상태 확인 등 화장의 진행 상태를 점검하는 창

▶접수: 유족으로부터 화장 신청을 접수하고, 영구를 인수하는 일

▶제단: 봉안당에 모신 고인의 추모 의례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한 단

▶조등: 상가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거는 등

▶조발낭: 시신을 목욕시킬 때 빠진 머리카락·손톱·발톱 등을 넣는 작은 주머니

▶종중단: 종중 단위로 고인의 유골을 함께 모실 수 있도록 설계하여 만들어 놓은 봉안단의 유형

▶주연소실: 내부를 내화재로 만들어 영구를 직접 연소시키는 연소실

▶지요: 입관할 때 시신 아래에 까는 요

▶참배: 봉안당의 제단이나 고인의 유골이 모셔진 봉안단 앞에서 고인을 추모하는 일

▶천금: 입관할 때 시신을 덮는 이불

▶추모 의례: 고인의 유골을 봉안단에 모시는 절차를 마친 후에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행하는 의례

▶추모비: 유족이 참배할 수 있도록 제단을 만들 때 세우는 상징물

▶출로: 화장이 종료되어 화장로를 개방하는 행위

▶충이: 시신의 코나 귀를 막는 솜뭉치로 된 마개

▶칠성판: 시신을 받치기 위해 관 바닥에 놓는 널판지

▶합골: 둘 이상의 유골을 하나의 유골 용기에 함께 넣어 모시는 일

▶호상: 장례에 관한 모든 일을 맡아서 진행하는 사람

▶화장: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

▶화장 기록부: 화장의 접수 내용 및 화장의 내용을 기록한 장부

▶화장 비용: 화장에 소요되는 화장 1건당 화장료, 부대 비용 등 제경비

▶화장 시설 기사: 화장 설비를 수리·점검하는 등 기술적으로 관리하는 종사자

▶화장 안내인: 화장시설에서 영구의 인수 및 운구, 유골 및 분골의 인계 등 일련의 화장 과정을 돕고 안내하는 종사자

▶화장 작업 기사: 화장 작업을 하기 위하여 화장로를 조작하는 종사자

▶화장 증명서: 영구를 화장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화장로 작업실: 화장로 내의 연소 상태를 점검하고, 작업을 직접 운전 제어하는 공간

▶화장로: 시신 또는 유골을 고온으로 연소하는 장치

▶화장시설: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

▶화장용 관: 화장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한 관

▶횡대: 매장할 때 영구 위에 흙이 직접 닿지 않도록 덮는 나무 토막 혹은 널빤지

▶효건: 굴건 제복할 때 상주와 복인이 머리에 쓰는 건

[출처]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http://www.ehaneul.go.kr)

28C-6e-20161212133741